<p></p><br /><br />국내 입국을 예고하며 악플러의 '버르장머리'를 고쳐주겠다고 으름장부터 놓은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유, 가수 유승준 씨. <br> <br>오늘 파기환송심도 지난 7월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 씨에게 '비자 발급'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. <br> <br>정말 유 씨의 입국이 가능한 건지 비행기 탑승부터 입국, 무비자 관광 가능성까지 모두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번 판결, 끝이 아닙니다. <br> <br>외교부가 즉시 재상고하겠다고 밝혀 한번 더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. <br> <br>다만 기존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, 이렇게 되면 주 LA 총영사관도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. <br> <br>법원이 법무부의 '입국 금지'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한 만큼, 주 LA 총영사관도 재량으로 다른 이유를 찾아 거부하거나 유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요. <br> <br>그럼 이 비자를 받으면 무사 통과일까요. <br> <br>[유승준 / 가수(2002년 2월)] <br>"(입국)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유감이고, 또 난감합니다." <br> <br>당시 우리 정부는 국가 이익과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'병역 기피자'였던 유 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이 입국 금지 조치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게 풀리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해도 17년 전처럼 인천공항에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그럼 미국인들에게 허용된 '무비자 관광' 제도를 통해 입국할 수는 없을까요. <br> <br>국내 입국을 위해선 정식 비자 말고도 90일 이내로 체류하는 미국인 관광객에 허용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데요. <br> <br>이 역시 관건은 '입국 금지' 조치입니다. <br> <br>17년 전 법무부와 외교부, 병무청이 협의를 거쳐 유 씨를 이례적으로 '병역 기피'로 인한 입국 금지 대상에 올린 만큼 결국 유 씨가 입국하려면 세 부처의 결단이 선행돼야 합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